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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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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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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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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