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①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3(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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