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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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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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