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1>
1.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현황 분석
2.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이행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 등 사회보장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4.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6.지역사회보장 수급 분석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7.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