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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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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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1>

1.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현황 분석
2.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이행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 등 사회보장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4.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6.지역사회보장 수급 분석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7.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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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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