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①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
1.「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3.「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앙협의회, 시ㆍ도 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협의회
5의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
6.「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
7.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서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례관리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에 관한 사례관리
2.「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례관리
3.「아동복지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례관리
4.「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관한 사례관리
5.「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례관리
5의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례관리
6.「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례관리
7.「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례관리
8.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관리 사업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