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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 · 테러사건대책본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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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테러사건대책본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국외테러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테러사건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외교부장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2.국방부장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
3.국토교통부장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
4.삭제 <2017.7.26>
5.경찰청장: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6.해양경찰청장: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사건에 2개 이상의 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테러사건의 성질ㆍ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관계기관의 장(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며, 제15조에 따른 현장지휘본부의 사건 대응 활동을 지휘ㆍ통제한다.
대책본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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