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 (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ㆍ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②인권보호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인권보호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대책위원회는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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