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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1조 ·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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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을 줄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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