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2조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해당 지역에 있는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 지역 관할지부의 장(특별시의 경우 대테러센터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8.8.21, 2022.11.1, 2025.10.1, 2026.9.29>
1.시ㆍ도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2.법무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공소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지역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지역 관할 군부대 및 국군방첩부대의 장
4.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지역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나 경비ㆍ보안 책임자
③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시행 방안
2.해당 지역 테러사건의 사전예방 및 대응ㆍ사후처리 지원 대책
3.해당 지역 대테러업무 수행 실태의 분석ㆍ평가 및 발전 방안
4.해당 지역의 대테러 관련 훈련ㆍ점검 등 관계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당 지역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④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결과를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 통보하고,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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