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조 (관계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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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계기관의 범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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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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