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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 · 대테러특공대 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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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특공대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7.26>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테러특공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 진압
2.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주요 요인 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4.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은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하여 수행한다. 다만,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군 대테러특공대의 신속한 대응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 대테러특수임무대를 지역 단위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대테러특수임무대의 편성ㆍ운영ㆍ임무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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