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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3조 ·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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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공항 또는 항만(「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항ㆍ항만별로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공항ㆍ항만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8.8.21, 2020.12.22, 2022.11.1>
1.해당 공항 또는 항만에 상주하는 법무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질병관리청ㆍ해양경찰청 및 국군방첩사령부 소속기관의 장
2.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소유자 및 경비ㆍ보안 책임자
3.그 밖에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는 해당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시행 방안
2.공항 또는 항만 내 시설 및 장비의 보호 대책
3.항공기ㆍ선박의 테러예방을 위한 탑승자와 휴대화물 검사 대책
4.테러 첩보의 입수ㆍ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5.공항 또는 항만 내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응 및 사후처리 대책
6.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테러대책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결과를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에 통보하고,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ㆍ항만별로 테러대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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