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테러복구지원본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테러사건 발생 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테러복구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테러복구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테러사건 발생 시 수습ㆍ복구 등 지원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대책본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테러복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