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7조 (테러복구지원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테러사건 발생 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테러복구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테러복구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테러사건 발생 시 수습ㆍ복구 등 지원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대책본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테러복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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