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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5조 · 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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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센터장이 된다.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항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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