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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2조 · 포상금 신청 절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포상금 신청 절차)

포상금은 그 사건이 공소제기ㆍ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제29조제3항에 따라 추천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검사 또는 군검사는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등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제29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2.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서
3.공적 자술서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전원의 연서(連署)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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