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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5조 · 현장지휘본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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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현장지휘본부)

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한다.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ㆍ규모ㆍ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ㆍ진압ㆍ구조ㆍ구급ㆍ소방 등에 필요한 전문조직을 직접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장지휘본부의 장이 요청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의 조직(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및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포함한다)을 지휘ㆍ통제한다.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통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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