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3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환수)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테러사건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잘못 지급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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