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9조 (테러대응구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7.26>
②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
2.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
3.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4.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