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9조 (테러대응구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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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7.26>
②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
2.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
3.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4.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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