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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0조 ·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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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장 소속으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센터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되며, 심사위원회 위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 4급 상당 공무원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포상금 지급 여부와 그 지급금액
2.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 여부
3.그 밖에 포상금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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