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3조 (포상금 지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보내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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