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6조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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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질병관리청장은 화생방테러사건 발생 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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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질병관리청장은 화생방테러사건 발생 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테러 대응 분야
2.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능테러 대응 분야
3.질병관리청장: 생물테러 대응 분야
②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화생방테러 사건 발생 시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除毒) 방안 마련
2.화생방 전문 인력 및 자원의 동원ㆍ배치
3.그 밖에 화생방테러 대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
③국방부장관은 관계기관의 화생방테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 임무 등을 수행하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및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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