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 (전담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조직(협의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지역 테러대책협의회
2.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3.테러사건대책본부
4.현장지휘본부
5.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6.테러복구지원본부
7.대테러특공대
8.테러대응구조대
9.테러정보통합센터
10.대테러합동조사팀
②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외에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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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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