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3 | 2025-12-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 제3조 · 기본계획 등
- 제4조 ·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 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6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 제7조 ·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 제8조 ·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 제9조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 제10조 ·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 제11조 · 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등
- 제12조 · 개량목표의 설정
- 제13조 ·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 ·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 제16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 제17조 ·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 제18조 ·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