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232025-12-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3. 제3조 · 기본계획 등
  4. 제4조 ·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5. 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6. 제6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7. 제7조 ·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8. 제8조 ·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9. 제9조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10. 제10조 ·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11. 제11조 · 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등
  12. 제12조 · 개량목표의 설정
  13. 제13조 ·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14. 제14조 ·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15. 제15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16. 제16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17. 제17조 ·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18. 제18조 ·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