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0.10>
1.삭제 <2023.10.10>
2.삭제 <2023.10.10>
3.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
4.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5.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6.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의 실시
7.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수산종자 수거
8.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산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수산종자 수거 명령
9.법 제33조에 따른 수산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10.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의 접수
11.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료채취 신청의 접수
12.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료채취의 명령
13.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지
14.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15.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16.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7.법 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0.10>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3.10.10>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2.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