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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