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①법 제29조에 따라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입된 수산종자에 유해한 수산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수입된 수산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국내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수입된 수산종자의 양식으로 인하여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수입된 수산종자로부터 생산된 수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재래종 수산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수산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유전자원(遺傳資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수산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의 종류 등 제1항 각 호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