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조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②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산종자생산업자 현황 및 수산종자생산업자별 생산 현황
2.수산종자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 현황
3.수산종자산업 관련 수출입 현황
4.수산종자 유통 현황
5.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실태조사는 현지 실제 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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