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2조 (개량목표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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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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