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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