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동물의 수정란과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의 어린 개체를 말한다.
1.척추동물(脊椎動物) 중 양서류(兩棲類) 및 자라류
2.무척추동물(無脊椎動物) 중 다음 각 목의 수산동물
가.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나.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및 해삼류
다.절지동물(節肢動物) 중 갑각류(甲殼類)
라.환형동물(環形動物) 중 개불류 및 갯지렁이류
3.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조류의 포자체(胞子體)와 배우체(配偶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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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본계획 등제4조 ·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6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제7조 ·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