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①「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동물의 수정란과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의 어린 개체를 말한다.
1.척추동물(脊椎動物) 중 양서류(兩棲類) 및 자라류
2.무척추동물(無脊椎動物) 중 다음 각 목의 수산동물
가.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나.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및 해삼류
다.절지동물(節肢動物) 중 갑각류(甲殼類)
라.환형동물(環形動物) 중 개불류 및 갯지렁이류
3.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조류의 포자체(胞子體)와 배우체(配偶體)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