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공동 시료채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공동 시료채취에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시료채취 현장에 동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공동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제18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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