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8조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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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공동 시료채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공동 시료채취에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시료채취 현장에 동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공동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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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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