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대지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일 것
2.수산종자 생산 환경: 평균기온ㆍ강수량ㆍ적설량 등의 기상 환경, 자연재해, 수질 및 용수 확보의 용이성 등
3.개발 여건: 부지 정리, 도로 건설 및 용수로ㆍ배수로 설치 등의 용이성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수산종자기술 연구개발
2.수산종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3.수산종자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4.그 밖에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