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수산종자 개량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일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육종(育種)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수산양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개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