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수산종자 관련 기술개발의 국제협력
2.수산종자의 해외시장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수산종자의 해외시장 개척
4.수산종자의 수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