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6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수산종자 관련 기술개발의 국제협력
2.수산종자의 해외시장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수산종자의 해외시장 개척
4.수산종자의 수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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