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계획 등)
①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산종자의 품질관리 방안
2.수산종자의 수급조절 방안
3.수산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②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3.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종자의 품질관리 방안
4.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급조절 방안
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