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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3조 · 기본계획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본계획 등)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산종자의 품질관리 방안
2.수산종자의 수급조절 방안
3.수산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3.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종자의 품질관리 방안
4.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급조절 방안
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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