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산종자의 품질관리 방안
2.수산종자의 수급조절 방안
3.수산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②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3.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종자의 품질관리 방안
4.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급조절 방안
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