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