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2.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기술진단ㆍ지도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시험ㆍ검사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 등에 필요한 자금
2.소속 기술진단ㆍ지도 요원의 연수 및 훈련 지원
3.기술진단ㆍ지도 기법의 개발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