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4.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강의료 및 수당
2.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교육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4.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④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등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