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8조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산종자 생산 시설ㆍ장비 및 중간 육성 시설ㆍ장비의 개선사업
2.수산종자 생산 시설ㆍ장비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3.수산종자 연구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투자 및 개선사업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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