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8조 ·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산종자 생산 시설ㆍ장비 및 중간 육성 시설ㆍ장비의 개선사업
2.수산종자 생산 시설ㆍ장비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3.수산종자 연구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투자 및 개선사업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