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3조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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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이하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이하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개량목표 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2.개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점검ㆍ평가
3.수산종자개량기관 간의 개량사업의 협의ㆍ조정
4.수산종자의 개량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실적 보고
5.주요 친어(親魚) 및 모패(母貝)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종자의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수산종자의 개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종자개량기관(이하 "수산종자개량기관"이라 한다)에 수산종자 개량사업의 계획, 수산종자 개량사업의 실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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