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4 공포2026-06-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4 | 2026-06-0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4조 ·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제5조 · 금융지원 등
- 제6조 · 실태조사
- 제7조 ·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 제8조 ·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 제9조 ·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 제10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 제11조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 제12조 ·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 제13조 ·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 ·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15조 · 창업의 지원
- 제16조 · 업무의 위탁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