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4 공포2026-06-04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4, 시행일 2026-06-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8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 제4조 ·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5. 제5조 · 금융지원 등
  6. 제6조 · 실태조사
  7. 제7조 ·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8. 제8조 ·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9. 제9조 ·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10. 제10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11. 제11조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12. 제12조 ·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13. 제13조 ·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14. 제14조 ·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15. 제15조 · 창업의 지원
  16. 제16조 · 업무의 위탁
  17.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