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기술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소방장비의 목록화)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목록화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
위임 근거 ·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규칙 별표 2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② 소방기관별로 보유하여야 할 소방장비 종류 및 수량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보유기준은 최소한의 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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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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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