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기술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청의 소방장비 분야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소방청 또는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소방장비와 관련된 생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그 밖에 소방장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