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소방장비의 목록화)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목록화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
위임 근거 ·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규칙 별표 2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② 소방기관별로 보유하여야 할 소방장비 종류 및 수량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보유기준은 최소한의 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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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 시행계획의 단위 과제별 추진 실적.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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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