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인증심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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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심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 경우 제품심사와 현장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 경우 제품심사와 현장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서류심사는 인증을 신청한 소방장비가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해당하는지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한다.
③제품심사는 인증을 신청한 소방장비가 영 제10조제1호에 따른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현장심사는 인증신청자의 소방장비 제조시설ㆍ시험시설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가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해 제출받은 서류 및 제품심사용 재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 또는 제품심사용 재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까지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인증신청자가 스스로 신청서류 및 제품심사용 재료를 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 또는 제품심사용 재료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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