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7.1>
②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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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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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제17조 · 소방장비의 관리기록제18조 · 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제19조 · 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제20조 ·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의2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소방장비개발대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