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전문검사반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와 관련된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전문검사반의 편성국가표준기본법고등교육법경험이시험ㆍ검사기관전문검사반소방장비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전문검사반의 편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1.구매하려는 소방장비와 관련된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5.그 밖에 소방장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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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와 관련된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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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