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전문검사반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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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전문검사반의 편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1.구매하려는 소방장비와 관련된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5.그 밖에 소방장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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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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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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