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소방장비의 목록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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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소방장비의 목록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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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소방장비의 목록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1.「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식별자료
2.「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리자료
②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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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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