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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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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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