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성능검사 등)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성능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
3.그 밖에 국민의 환경안전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성능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1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