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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의3조 ·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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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3(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세먼지연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미세먼지연구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이하 "미세먼지연구업무"라 한다)에 관한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2.별표 4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별표 4의 연구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미세먼지연구업무에 관한 실적
5.재정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6.미세먼지연구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미세먼지연구센터에 별지 제9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현판을 제작하여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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