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