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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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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2.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3.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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