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2.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3.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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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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